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'이재용 시대'가 본격 문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요. <br /> <br />쟁점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,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 18조 2천2백억 원 정도인데, 이 가운데 10조 6천억 원가량이 상속세입니다. <br /> <br />분할 납부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. <br /> <br />6분의 1을 먼저 내고, 나머지는 연 이자 1.8%를 부담하면서 5년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앞서 LG그룹 역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그래도 매년 내야 할 돈은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가지고 있는 주식 배당을 높이거나 주식 담보대출 받거나, 주식 일부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죠. <br /> <br />상속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에 내놓아서 상속세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5년 "재단 지분 통한 우회 상속 하지 않을 것"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'사법리스크'도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관련 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다루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, <br /> <br />1심에서는 징역 5년,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,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, 횡령액을 크게 늘려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인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'공판준비기일'을 여는데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주도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2일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2613261098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